지난 9일에 유튜브로부터 메일이 왔다. 가격인상이라는데 무려 43% 인상이다. 요금을 지불하면서 광고 없이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무료 4개월'이란 혜택을 준다는 광고에 일단 가입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익숙해졌다. 광고가 없으니 콘텐츠를 쭉 이어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백그라운드에서의 실행이 큰 장점이었다. 출퇴근 등 이동 중에 심심하지 않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고도 자연스레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 중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이 1만 450원에서 1만 4900원이 되는데 2020년 9월 이전 가입자는 최소 3개월간 기존의 가격이 적용되고 이후 가입자는 30일간의 유예기간(내년 1월부터 적용)이 있고 신규회원은 바로 적용이 된다. 안내 메일에 "가격인상에 동의"를 하면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새 가격이 적용되기 전에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
이번 인상에 유튜브팀이 공지를 통해 "이번 가격인상은 심사숙고를 거쳤고 유튜브 멤버십의 가격은 여러 견제적인 요인들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춰 조정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개선하고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는 크리에이터와 아티스트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없다. 43%의 요금 인상의 이유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된다.
앞서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등에 이어 유튜브까지 가격인상으로 국내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이용료 부담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소비의 방식이 예전의 인터넷 TV와 케이블 TV에서 OTT로 변화함으로 전체적인 구독료가 오르는 추세이다. 그리고 "스트림플레이션(스르리밍 +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싸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 VPN 우회로 국가를 바꿔 가입(결국은 결제 시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이 한국보다 2~3배 적은 국가의 계정을 구매해 판매하는 상품을 이용하기도 하고, '유튜브 가족 요금제'가 있는 국가의 '가족계정'을 구매해서 이용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해서 이윤을 남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국적변경은 약관 위반 행위로 계정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OTT를 구독하진 않지만, 오르는 물가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다른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현명한 콘텐츠 소비를 고민할 시기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