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무상수거는 예약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수수료 부담도 없습니다.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을 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소형 폐가전 배출 이용방법과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1. 소형 폐가전 배출 이용방법 2.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3. 유의사항 |
1. 소형 폐가전 배출 이용방법
1) 예약하기
- 인터넷/ 모바일 www.15990903.or.kr
- ☎ 1599-0903
2) 콜센터 운영 시간
- 월~금요일 - 08:00 ~ 18:00
- 휴무일 - 매주 토/일/공휴일, 신정(1.1), 근로자의 날, 설 & 추석 연휴
3) 수거차량
- 평일 및 토요일 운행
- 휴무일 - 매주 일요일, 신정(1.1), 근로자의 날, 설 & 추석 연휴
2.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1) 단일 수거 가능 품목
품목 | 세부품목 |
냉장고 | 가정용, 김치냉장고, 업소용, 쇼케이스, 냉동고 |
세탁기 | 탈수기, 일반세탁기, 그럼세탁기 |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
TV | CRT, LCD, LED, 프로젝션 |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인버터 |
일반 전자제 | 전기오븐, 러닝머신, 자동판매기,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제습기 |
2) 세트품목
세부품목 |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 세트(본체+모니터) |
3) 다량 배출 품목 :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세부품목 |
가습기, 스캐너, 비디오 플레이어, 전기밥솥, 음식물처리기, 연수기, 청소기, 튀김기, 빔프로젝트, CCTV, 식품건조기, 영상게임기, 전지재봉틀, 전기비데, 커피메이커, 제빵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다리미, 약탕기, 토스터기,모니터, 노트북, 오디오본체, 오디오포터블, 프린터, 팩시밀리 등 |
4) 수거 방법
가정 방문수거가 원칙이나 주민의 요청 시 현관문 앞, 마당 등 문전 수거 가능합니다.
5)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원형훼손 제품 .맞춤제제된 대형 제품 .전지 안마기 중 전기의자 .선택품목 5개 미만 요청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책상, 의자, 장농 등) .러닝머신 제외한 운동기구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악기류(전자피아노 등)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푸뮬(가스레인지 등) |
* 수거 불가 품목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문의 후 배출
3. 유의사항
1) 설치가 고정된 제품(벽걸이 TV, 에어컨, 빔프로젝트 등)은 서비스 이용 전에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 가능합니다.
2) 태양광 패널은 콜센터 접수 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프린터나 복사기 등은 잉크, 토너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고정해서 제출합니다.
4) 방문 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에는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도 수거 가능합니다.
5)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할 경우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로 조치를 취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월, 수, 금요일로 배출 예약을 할 수가 있었고,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예약이 잡혔으나 예약 다음날 방문수거 기사님이 직접 전화가 와서 예약된 날짜보다 빨리 배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예약이 많으면 2주 이상 소요 되기도 하고 가까운 일정이 있으면 더 빠른 날짜에 당겨지기도 합니다. 소형폐가전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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