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주민등록증을 교체 안 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이런 내용의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닙니다. 전부다 가짜뉴스입니다. 민증 교체 사업(?)이라면 전 국민 5천만 명이 관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교체 안 하면 과태료 내야 한다고이렇게 갑자기 진행될 리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 계신 분의 말입니다. 이번달에만 해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문의가 몇 백통씩 왔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으니 속지 말라는 말도 전합니다.
이것은 행안부예규에 나온 내용이 잘못 전달된 것입니다. '국가신분증 운영표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표기방식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분증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국가 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한다. 국가신분증에 유효기간을 도입하지 않은 운영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하진만 '아직까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서 여러 신분증의 규격이 표준호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보자'라는 게 핵심인데 이것이 행안부예규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법이 개정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도 속지 않도록 많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일드로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뒤로 밀리고 공무원들은 실속 없이 업무량만 증가되고 가짜뉴스, 가짜정보 거르는 법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