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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왜 제대로 못 받는 걸까? 5가지 이유 정리

by !#@$% 2025. 7. 24.

카드만 열심히 썼는데, 정작 연말정산에서 환급은 쥐꼬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단순히 많이 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써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 오해 5가지를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1. 모르면 손해 : 25% 초과분만 공제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카드만 쓰면 공제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예: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 가능
  • 900만 원만 썼다면 공제 대상 금액은 0원
  • → 수천만 원을 써도 공제액이 0원인 사례가 많습니다

 

 

 

2. 알고 써야 이득: 수단별 공제율 차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다릅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액은 2배 차이!

 

 

3. 놓치면 반토막: 특별 공제 항목 활용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는 일반 공제 한도와 별도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 공제율 30%
  • 전통시장: 100만 원 한도, 공제율 40%
  • 대중교통: 100만 원 한도, 공제율 40%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신고 시 빠뜨리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4. 그대로 믿지 말기: 홈택스 자료 맹신 금지

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카드 사용내역만 믿는 경우가 많은데, 누락·오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보험료 납부, 상품권 구매, 해외 사용액 등은 공제 제외
  • 체크카드 누락도 빈번 → 반드시 카드사 앱과 비교

환급이 예상보다 적다면, 누락된 공제 내역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5. 제대로 분산하기: 부부 실적 전략의 핵심

 

부부는 각각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실적을 한 사람에게 몰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실적을 몰아줘야 공제액이 더 큽니다
  • 맞벌이는 각자 25% 초과 기준을 따로 채워야 유리
  • 공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 각각 따로 계산됨

전업주부라도 본인 명의로 카드 실적을 쌓아두면 추후 소득 발생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 정리

-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 초과분만 적용됨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공제율 높음
-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은 별도 한도로 추가 공제 가능
- 홈택스 자료는 누락·제외 항목 존재 → 따로 확인 필수
- 부부는 실적을 전략적으로 분산해야 환급 극대화 가능

 

신용카드_소득공제_못받는_5가지_이유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 받는 5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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