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과 한파 속,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통합 지원으로 방식이 바뀌었으며, 연간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등에 사용 가능한 실물형 또는 카드형 바우처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1년 1회 통합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5년 신청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등록자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 난치성질환자
단, 주거형태(전기세 고지 방식) 등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이 자격 확인 및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후 문자 통보
- 하절기부터 순차적으로 바우처 사용 가능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직접 방문이 원칙입니다.
4. 바우처 금액 및 사용처
1) 지원 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118,000원 ~ 532,700원
2) 사용 항목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3) 사용 방법
지서 자동 차감 또는 카드 결제
예) 3인 가구 기준 최대 53만 원까지 지원받으며, 월별 자동 차감됩니다.
5. 신청기간 및 주의사항
- 신청 기간: 2025년 5월 ~ 12월까지 연중 상시
- 2025년 겨울까지 바우처 소진해야 함 (이월 불가)
- 세대 유형에 따라 현금 지원이 아닌 요금 차감 방식임을 유의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 저소득층 냉·난방 지원 제도
- 2025년부터 하절기·동절기 통합 방식 적용
- 3인 가구 기준 연 최대 53만 원 지원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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