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대출규제 #혼합형 주담대 #내년 정책변화1 스트레스 DSR - 대출규제 2023월 11월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타대출의 증대로 10월에 6.3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DSR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합니다. 1. DSR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1) 전세자금대출 2)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3)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대출 2. 스트레스 DSR 1) 스트레스 DSR은 향후에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해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일정주기마다 금리가 변동이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도 3년간 또는 5년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에는 변동.. 2023.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