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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스트레스 DSR - 대출규제

by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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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월 11월 8일에 금융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둔화되고 있으나 가타대출의 증대로 10월에 6.3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DSR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DSR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점검합니다.

 

스트레스-DSR_대출규제
스트레스 DSR 대출규제

 

1. DSR이 적용되지 않는 상품

1) 전세자금대출

2)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

3) 디딤돌, 버팀목 등 정책모기지 대출

 

2. 스트레스 DSR 

 

1) 스트레스 DSR은 향후에 금리가 변동할 위험을 가정해서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도 일정주기마다 금리가 변동이 하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도 3년간 또는 5년간 금리가 고정되었다가 이후에는 변동으로 바뀌는 대출이라 그동안에는 사실상 고정금리로 분류되었지만 이번에는 스트레스 DSR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3) 즉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3. 스트레스 DSR 도입 이유

1) 부실대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 금리가 인상되는 등의 위험요인을 가산금리에 미리 반영

2) 이것은 결과적으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고정금리 비중을 제도적으로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4. 기타

1)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고객이 만기보다 일찍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면 보통 0.5 ~ 2.0% 정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통상 대출받고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가 됨)

2)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하려는 이유

 - 고금리 상황인 대출자들의 대출상환과 낮은 금리로의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발표내용 핵심요약이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금융권과 적극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일찍 이런 정책들이 나와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자와 원금 상환으로 소비가 위축되니(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모로 어려운 경기를 체감하는 요즘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잘 살피고 자금의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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