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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종부세 계산, 납부기한

by !#@$%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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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특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과도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정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로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구체적인 납부 대상은 매년 정부의 정책과 법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집값하락에 감세조처가 더해져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지난해보다 65.8% 감소했고 이들의 결정세액은 3조 3천 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1.2% 감소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_대상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란

①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사람별로 합산한 결과에 따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등) 80억 원

 

②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국세청에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① 주택보유자 : 보유한 주택공시 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여러 주택 소유자나 1인 1 가구 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가주택보유자 :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보유한 주택수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③ 고가 부동산 소유자 : 특정 금액 이상의 고가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 법인도 소유한 부동산이 일정한 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과는 다른 세율이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부동산 계산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산기

 

홈텍스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홈텍스>세금신고>종합부동산세>간이세액계산 순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재산세는 개별 자산 기준이며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합니다.

종부세는 개인이 가진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③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종부세의 구체적인 납부기준이나, 세율, 공제 항목 등 매년 정부의 정책변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항상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당연도의 세법 개정 사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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