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되는 출국납부금! 흔히 공항세, 공항이용료로 불리며 많은 분들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데요. 2024년 인하된 금액과 면제 조건, 환급 방법까지 지금부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명목으로 징수되는 공과금입니다. 국내 관광 기반 확충과 관광 수지 적자 해소 등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됩니다. 보통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과 함께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출국납부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금액: 2024년 7월 1일부터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국제선을 이용하여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국내선이나 제주도 여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
1) 납부 대상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국제항공 여객 (만 12세 이상)
2) 면제 대상
- 2024년 7월 1일부터 12세 미만 어린이는 면제됩니다. (기존 2세 미만에서 확대)
- 주의: 2025년 8월 1일부터 12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므로, 해당 시점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외교관 여권 소지자
-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 및 그 호송인
-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인 군인 및 군무원
-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 국비 강제 퇴거 외국인
- 특정 상황의 통과 여객: 항공기 접속 불가, 공항 폐쇄, 기상 악화, 항공기 고장, 납치 또는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참고] 면제 대상자 중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항공권에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징수되므로, 출국장 내 환불처(리펀드 카운터, 은행 환전소 등)에서 환불받아야 합니다. 그 외 면제 대상자는 항공권 발권 시부터 면제되어 발권됩니다.
3. 납부 및 환급 방법
1) 납부 방법
대부분 항공권 구매 시 자동으로 운임에 포함되어 납부되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항공권 상세 내역에서 세금(TAX) 항목을 확인하면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환급 방법
만약 면제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출국납부금을 납부했거나 과납된 경우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사이트: 한국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 포털
- 준비물: 여권 번호, 항공권 정보 (출국일, 항공사, 예약번호 등), 본인 명의 계좌 번호 (어린이인 경우 법정 대리인 정보)
-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 주의: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4. 출국납부금 사용처
출국납부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입되어 다음과 같은 사업에 활용됩니다.
-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 숙박 시설, 국민 관광 진흥 시설 건설 및 개보수 등 민간 부문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에 주로 융자 지원됩니다.
-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 안내 체계 개선 등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사업에 사용됩니다.
- 국민 관광 진흥: 국민 관광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됩니다.
출국납부금의 운용과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심의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출국납부금은 어떤 이름으로 항공권에 표시되나요?
A. 'Departure Tax', 'Korea PSC', 'KR Departure Fee' 등으로 표기되며, 항공권 상세 내역의 세금(TAX)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외교관 여권인데 항공권에 포함되어 결제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공항 출국장 내 환급 카운터 또는 은행 환전소에서 직접 환급받으셔야 하며, 자동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어린이 출국납부금은 자동 면제인가요?
A. 2025년 8월 1일부터는 자동 면제가 아닌 ‘환급 신청형’으로 바뀌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Q. 가족이 대신 환급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Q. 출국 후 해외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한국공항공사 환급 포털(tour-refund.kr)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여러 명(예: 가족 단위) 한 번에 환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공권 정보와 여권 정보를 각각 정확히 입력하면 가족 단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출국납부금 관련 실전 팁
- 항공권 상세 내역 확인: 예매 시 'Tax Breakdown' 또는 '운임 상세'에서 Departure Tax / PSC 명시 여부 확인 가능
- 자동 납부 안 되는 경우: 소형공항, 항만 출항(예: 크루즈선)의 경우 현장 납부가 필요할 수 있음
- 환급 지연 주의: 여권번호나 항공권 정보 불일치 시 환급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입력
- 영문 표기 이해: 해외 여행객을 위한 안내에서는 Departure Tax, Korea Passenger Service Charge 등으로 표기됨
- 환급 신청 기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지나면 환급 불가
- 출국납부금은 항공권에 포함되어 자동 납부
- 2024년 7월부터 1만 원 → 7,000원으로 인하
- 12세 미만은 면제 (2025년부터는 환급 신청 필요)
- 면제 대상자라도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가능
- 사용처는 관광 인프라 확충, 관광객 유치 사업 등
- 환급 신청은 tour-refund.kr에서 가능, 5년 이내 필수
- Departure Tax 또는 PSC 명칭으로 항공권에 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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