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전국에 본격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 과태료 기준, 방법까지 지금 꼭 알아두세요! “2025년부터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벌금!”입니다.
"전세 계약했는데,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를 보면 이런 질문이 자주 보입니다. 사실 2025년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집니다.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는 의무가 되기 때문이죠.
정부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도 시작되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2021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2.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과거엔 전월세 계약이 비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의 권리 침해 사례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투명한 주택 임대차 거래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고, 공공임대 통계 확보와 주거복지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3. 신고 대상 및 예외
1) 신고 대상 계약 조건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즉,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넘는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2) 신고 제외 대상
- 고시원, 기숙사, 사택 등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
- 공공임대주택 일부
- 상가나 비주거용 건물
4. 신고 방법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
- 공동 신고도 가능하며, 일방 신고도 유효
- 온라인 신고 : 정부 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등
5. 과태료는 얼마나?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단순 신고 지연 시: 30만 원 이하
- 허위 신고 시: 별도 과태료 부과 가능
계도 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그 이전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자주 하는 질문 (Q&A)
Q. 전세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 생략 가능. 변동이 있다면 재신고 필수
Q.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되어 과태료 부과됩니다. 이전 계약은 계도 기간 적용.
Q. 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요?
A. 이 제도는 세금 과세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 보호가 중심입니다. 단, 국세청 등과 데이터 공유 가능성은 있습니다.
8.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고 필수
- 30일 초과 시 과태료 발생
- 허위 신고, 미신고는 벌금 대상
- 공동명의일 경우 한 명만 신고해도 무방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지금부터 미리 대비하세요.
지금 전세계약 중이신가요? 30일 이내 신고,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