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아파트나 공공시설 곳곳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역에 아무 차량이나 주차하거나,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약 정리
-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전기차라도 충전 후 방치 시 과태료 대상
- 시설 훼손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 아래 기준별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피하세요!
-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부과
- 전기차라도 충전 후 방치 시 과태료 대상
- 시설 훼손 시 최대 2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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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 충전구역이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공공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구역’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은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의 ‘충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단순 주차는 불법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기준 정리
환경부 고시에 따라 아래 행위들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반 행위 | 세부 내용 | 과태료 |
---|---|---|
일반 차량 주차 | 충전구역 또는 인근에 일반차 주차, 물건 적치 | 10만 원 |
충전 시간 초과 주차 | 급속: 1시간 초과 / 완속: 14시간 초과 | 10만 원 |
충전구역 훼손 | 충전시설, 표시선, 안내문자 훼손 | 20만 원 |
3. 이런 경우도 주의하세요
- 충전 목적 없이 주차만 한 전기차 → 불법
- 충전 완료 후 차량 방치 → 과태료 대상
- 하이브리드 차량도 동일하게 규정 적용
즉,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충전이 끝났다면 즉시 이동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4. 과태료 부과 법적 근거
해당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환경부 고시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제 단속은 지자체별 조례와 공고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니 지역 기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기차 이용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 운전자도 충전구역은 ‘충전 전용’ 공간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잠깐 주차했다가도 최대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