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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정지 시 대처방법, 사용기한

by !#@$% 2025. 7. 23.

신용불량자도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상태와 관계없이 최대 55만 원까지 지원되며,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사용에 제약이 적은 방식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1. 신용불량자 소비쿠폰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전 국민

  • 지급 금액: 1인당 15만 원 ~ 최대 55만 원

  • 지급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소비쿠폰_요일제_운영


2) 신청 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대리 신청 가능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필요)

 

 

2. 카드 사용 정지 시 대처 방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소비쿠폰을 받았는데, 카드 정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아래 절차를 통해 전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환 장소: 관할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신청 방식: ‘지원금 전환 신청’ 후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체
  • 증빙서류: 따로 필요 없음
  • 주의사항: 기존 카드에 남아있던 잔액은 소멸되며, 새로운 수단으로 충전

 

3.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 사용처: 주소지 관할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 (마트, 식당, 전통시장 등)
  • 불법 유통 금지: 중고거래, 현금화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대상
  • 주소지 변경 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나, 이의신청 가능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
  • 스미싱 주의: 정부·카드사·지역화폐 사는 문자로 URL을 발송하지 않음
요약 정리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선불카드/상품권 수령 권장)
- 최대 55만 원 지급, 9월 12일까지 주민센터 신청
- 카드 정지 시 전환 신청 가능 (기존 잔액 소멸)
- 관할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신용불량자_소비쿠폰
신용불량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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