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부터 상환 유예까지,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25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빚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에게 연체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정 항목 | 내용 |
---|---|
연체 이자 면제 | 연체가 오래될수록 불어난 이자 탕감 |
원금 감면 |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도 감면 가능 |
상환 유예 |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장기 분할상환 |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
2. 신청 대상 및 조건
- 2020년 7월 이전에 받은 대출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성실상환자도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신청 가능
3. 신복위 채무조정 세부내용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 보증, 신용 포함)
- 제외: 코로나 피해로 무상환·매입요청 상태 등 일부 채무조정 불가
- 신청 제한: 반복 신청 방지를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 조정한도: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2) 지원내용
①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원금조정: 순부채(대출-재산)를 기준으로 최대 60~80% 감면
-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 분할상환: 무관하게 모든 채무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거치 0~12개월 + 분할상환 1~10년 (최대 20년 범위)
-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추심 중단
②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or 30일 이하)
- 원금조정: 불가
- 금리조정: 자동 조정 적용 (연체 전: 약정금리 유지, 연체 후: 고금리 9% 이하로)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동일하게 적용
- 추심중단: 신청 후 즉시 효력 발생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후엔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받고, 동의하면 새 조건에 맞춰 다시 갚기 시작합니다.
방법 | 내용 |
---|---|
온라인 |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신청 |
전화 | 1660-1378 상담 가능 |
오프라인 | 캠코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주의사항: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5.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
항목 | 새출발기금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 | 개인 채무자 |
감면 방식 | 정부 재정 기반 조정 | 채권자 간 협의 기반 |
감면 폭 | 이자 + 원금까지 가능 | 주로 이자 감면, 원금 일부 |
신청 창구 | 캠코·서민금융센터 | 신복위 지부 |
요약 정리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제도
- 연체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2020년 7월 이전 대출 + 상환 곤란자 대상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캠코 창구
- 신복위와 달리 정부가 직접 감면 재원을 제공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제도
- 연체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2020년 7월 이전 대출 + 상환 곤란자 대상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캠코 창구
- 신복위와 달리 정부가 직접 감면 재원을 제공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