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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빚탕감 새출발기금 정부 채무 조정

by !#@$% 2025. 7. 14.

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은 원금 감면부터 상환 유예까지, 빚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2025년에도 운영 중입니다.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빚 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갚기 힘든 사람에게 연체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상환 유예 등을 통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정 항목 내용
연체 이자 면제 연체가 오래될수록 불어난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상황에 따라 원금 일부도 감면 가능
상환 유예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장기 분할상환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2. 신청 대상 및 조건

 

  • 2020년 7월 이전에 받은 대출
  • 현재 연체 중이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개인사업자
  • 성실상환자도 선제적 채무조정으로 신청 가능

 

3. 신복위 채무조정 세부내용

 

 

1) 채무조정 대상 대출

  • 원칙: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 (사업자, 가계, 보증, 신용 포함)
  • 제외: 코로나 피해로 무상환·매입요청 상태 등 일부 채무조정 불가
  • 신청 제한: 반복 신청 방지를 위해 1회만 신청 가능
  • 조정한도: 채무액 15억 원 이하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2) 지원내용

①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 원금조정: 순부채(대출-재산)를 기준으로 최대 60~80% 감면
  • 금리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가능
  • 분할상환: 무관하게 모든 채무를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상환기간: 거치 0~12개월 + 분할상환 1~10년 (최대 20년 범위)
  • 추심중단: 신청 후 1~2일 내 채권추심 중단

②부실우려차주 (연체 전 or 30일 이하)

  • 원금조정: 불가
  • 금리조정: 자동 조정 적용 (연체 전: 약정금리 유지, 연체 후: 고금리 9% 이하로)
  • 분할상환 및 상환기간: 동일하게 적용
  • 추심중단: 신청 후 즉시 효력 발생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후엔 심사를 거쳐 조정안을 받고, 동의하면 새 조건에 맞춰 다시 갚기 시작합니다.

 

 

 

방법 내용
온라인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신청
전화 1660-1378 상담 가능
오프라인 캠코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주의사항: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시 3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5.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의 차이

항목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대상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 채무자
감면 방식 정부 재정 기반 조정 채권자 간 협의 기반
감면 폭 이자 + 원금까지 가능 주로 이자 감면, 원금 일부
신청 창구 캠코·서민금융센터 신복위 지부

 

 

요약 정리

-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제도
- 연체 이자 탕감, 원금 감면,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2020년 7월 이전 대출 + 상환 곤란자 대상
- 신청은 온라인 또는 캠코 창구
- 신복위와 달리 정부가 직접 감면 재원을 제공

 

소상공인_빚탕감_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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