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에어컨 교체하고 환급받아볼까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1. 지원대상
1)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실외기 기준)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2) 필수증빙 : 소상공인 확인서, 명판. 전경사진, 구매증빙
- 중소벤처 24(http://www.smes.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 필요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된 주소지에 설치
4) 신규 설치한 제품의 제조명판 사진,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구매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개별 신청
* 신청서류 검토와 한국전력의 기존 에어컨 제조일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기존 에어컨 철거 전 신청
2. 환급금액
고효율 에어컨 구매금액의 40% ( 사업자당 최대 160만 원)
- 냉방기, 냉난방기 기기 가격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냉방기 3대 교체시, 지원금은 총 160만원 지급
3. 환급품목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전기냉방기], [전기냉난방기]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대상모델 확인
4. 지원기간
구매 : 2023.07.04 ~ 예산(사업예산 300억) 소진 시까지
신청 : 2024.07.17 ~ 2023.12.29
5. 신청방법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국전력지사 방문 또는 우편, FAX, 이메일 등으로 접수
- 한국전력공사 사이버 지점 >> 수요관리제도 안내 >>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공고
에서 공고 및 신청서 양식 확인 필수
6. 지원제외
1) 소상공인의 사업당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일 경우
2)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 시장조성사업 참여 고객
3)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 고객 중 타기광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설치 기기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힘든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