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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기준,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

by !#@$% 2025. 7. 11.

15시간 근로 기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2025년 7월,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기준과 보험료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는 취약근로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험행정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약 정리

-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됩니다
- 실시간 소득 파악 체계를 활용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 구직급여·육아휴직급여 등도 보수 기준으로 개편
👉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N잡도 고용보험 가입 신청 가능!

 

고용보험_적용기준_전면_개편
고용보험 적용기준, 소득 기준으로 전면 개편



 

 

1.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고용보험 적용 방식

기존에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자동 가입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 기준: 15시간 이상 근로 → 월 보수 일정액 이상
  • 행정자료(국세청 소득자료) 기반으로 누락자 자동 확인
  • N잡러(복수사업장 근로자)도 합산 소득으로 가입 신청 가능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가 구축되면 매달 누락자를 자동 파악해 직권가입도 가능해집니다.

 

 

 

2. 보험료 징수 절차 간소화

 

 

 

그동안 사업주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보수를 신고해야 했고, 다음 해에 차액을 정산하느라 행정 부담이 컸습니다. 개편 이후에는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변경 전 변경 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 신고 국세청 신고만으로 자동 연동
전년도 보수 기준 보험료 실 보수 기준 보험료
이중신고 + 연도별 정산 한 번 신고로 즉시 반영

사업주의 행정부담은 줄고, 근로자도 실 소득 기준으로 정산돼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3. 구직급여와 육아급여 산정 기준도 일원화

현재 구직급여는 평균임금, 보험료는 보수 기준이라 별도 확인과 서류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보수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 구직급여 산정: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이직 전 1년 보수
  • 급여 기준 통일로 절차 간소화 + 지급 속도 개선
  •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단축급여도 동일 기준 적용 예정

이제 납부한 보험료만으로 급여 수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산정할 수 있어, 실직자·육아부모에게 유리합니다.



4. 향후 일정 및 법 개정 방향

이번 개정안은 2025년 7월 7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2025년 7월 7일
  • 국회 제출 예정: 2025년 10월
  • 시행 시기: 2026년 1월 일부 단계적 적용 예상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사회보험 전반의 혁신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주의사항

✔️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일정 소득 넘으면 가입 대상입니다.
✔️ 소득이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해도 합산 기준으로 신청 가능
✔️ 실시간 소득 파악 기반으로 직권가입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사이트: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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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