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이런 생황에 마주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먼저, 일정을 연기합니다.
형사에게 연락이 왔다면 조사 일정이 잡거나 일정이 잡혔으니 해당날짜에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사들이 아무리 싫은 내색을 하더라도 가능한 10일 이상은 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2. 그리고 고소장 확보 필수!!
경찰서에 찾아가서 물어봐도 자세한 설명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나를 고소했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해서 고소장 확보는 필수입니다.
3. 고소장을 확보하는 방법
정보공개포털을 검색 >> 로그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해요) >> 청구/소통 >> 청구신청 >> 내용작성
**내용작성 요령
1) 청구 주제 : 안전
2) 제목 :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3) 청구내용 : ****년 *월 *일 **경찰서에 접수된 ***의 피고소 사건에 대한 고소장 정보공개 열람을 신청합니다.
4) 청구기관 : 연락 온 기관 검색하기 (ex. 서울경찰서)
5) 수령방법 : 정보통신망 (정보공개 포털)으로 수령하기
6) 마지막으로 청구인 정보 입력하기
4. 마무리
1) 해당 경찰서는 고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 그래서 조사 일정을 10일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해당 내용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만 해당됩니다.
>>검찰로 바로 고소한 경우에는 직접 검찰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3) 무작정 기일을 연기하거나 조율된 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