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수취인이 연락받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계좌 주인이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간편 송금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송금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4. 주의사항 |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
- 지급 정지 요청하기
- 필요한 정보(송금일시, 계좌번호, 금액 등) 제공
- 반환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받기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해 보세요!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이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조건
- 착오송금 금액: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 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 수취인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일 것
2)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 반환 권유
-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대행
- 수수료는 소액(1~2만 원 내외)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음
3)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콜센터 ☎ 1588-0037 문의 가능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먼저 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받은 사람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시 인적 사항 확보 필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또는 법원 사실조회) - 시간과 소송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4. 주의사항: 시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 송금 사실을 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시간이 오래 지나면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급 정지 요청도 ‘신속히’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계좌 주인이 연락받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 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송금 실수를 하셨다면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시스템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