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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송금취소, 계좌주인이 연락 안 받을 때, 돈 돌려받는 법 총정리!

by !#@$% 2025. 5. 27.

계좌번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면? 수취인이 연락받지 않아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계좌송금취소

 

계좌 주인이 연락이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간편 송금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송금 실수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 실수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1.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4. 주의사항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아래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송금한 은행이나 간편결제 앱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 착오송금 사실 알리기
  • 지급 정지 요청하기
  • 필요한 정보(송금일시, 계좌번호, 금액 등) 제공
  • 반환 가능 여부 및 절차 안내 받기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바로 전화해 보세요!

 

 

 

 

 

 

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하기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건이라면,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신청 조건

  • 착오송금 금액: 5만 원 이상 ~ 5천만 원 이하
  • 송금일: 2021년 7월 6일 이후
  • 수취인 명의 계좌에 그대로 보관 중일 것

2) 예금보험공사에서 자진 반환 권유

  • 수취인이 거부하면, 법원 지급명령 신청 등 법적 절차 대행
  • 수수료는 소액(1~2만 원 내외)으로 비교적 부담이 적음

3)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콜센터 ☎ 1588-0037 문의 가능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반환 요청 먼저 해야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최후의 수단)


위의 모든 방법이 실패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법적으로는 받은 사람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 소송 진행 시 인적 사항 확보 필요
    (금융기관의 정보제공 요청 또는 법원 사실조회)
  • 시간과 소송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 보세요.

 

 

 

4. 주의사항: 시간 끌수록 불리해집니다.

  • 송금 사실을 안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 시간이 오래 지나면 수취인이 이미 돈을 인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 지급 정지 요청도 ‘신속히’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차근차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계좌 주인이 연락받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금융기관 → 예금보험공사 → 법원 소송 순으로 단계별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송금 실수를 하셨다면 지금 바로!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시스템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예금보험공사